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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저작권 | 저작권, 출판권, 배타적 발행권 차이

출판저작권 | 많이 헷갈리는 용어 차이


<이 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출판을 위한 출판저작권 제도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 출판권, 배타적 발행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출판저작권 관련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출판권, 그리고 배타적 발행권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출판저작권 용어들로 인해 머리가 아프진 않으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3가지 출판저작권 용어의 차이에 관해 다룰 예정입니다.

 

1.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에 관해 가지는 배타적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절차나 방식과 상관없이 저작권이 발생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창작 결과물’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9.12.28 선고 79도1482 판결)

 

책은 대표적인 창작적 표현물로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출판권

출판권이란 출판사가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권자인 작가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출판사에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63조는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작가이며, ‘문서 또는 도화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출판사에 해당합니다.

 

작가가 출판사에게 설정하는 권리는 ‘복제권’과 ‘배포권’입니다. 

복제권은 원고를 복제해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배포권은 만들어진 책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3. 배타적 발행권

배타적 발행권이란 책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출판사와 출간 계약을 진행한 원고를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판권을 설정할 때 이미 저작물의 발행(복제,배포)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은 내용면에서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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